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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개조] 차량 내/외장을 개조할 수 있나요?
오토파이낸셜서비스
2012-04-15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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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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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원칙적으로는 리스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당사)에 있으므로 개조는 불가합니다.
만일, 개조한 경우에는 리스기간 종료후 반납할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반납하지 않고 이용자가 매입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반납을 원하실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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